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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대상 건축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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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회 작성일 25-06-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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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대상 건축물 기준

 

 

건축법 시행령 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2024.12.17. 일부개정)

 

 

1.  층수가 2층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m² (목구조의 경우 500m²)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다.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라.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9. 단독주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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